Tuesday, October 17, 2006

Visa Bulletin-3

Visa Bulletin-3

I-2-2. 취업이민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도 말 그대로 해석하여 취업을 통한 이민을 뜻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이민에도 역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미국 이민법은 다섯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다섯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Priority Workers): 아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업적이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제 2순위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외국학위 포함), 석사학위와 동등함을 인정받을 정도의 학사학위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순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외국학위 포함)을 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Professionals),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취업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Skilled Workers), 혹은 2년 이하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Other Workers) 제4순위 (Special Immigrants) : 종교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다시 얻고자 하는 이민 신청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이민 신청자
제5순위 (Employment Creation): 투자이민 각각의 취업이민 순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하여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 4월의 VB 는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표에 특별히 표시된 나라들의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의 경우 표에 나와있는 날짜가 Cut-off date 가 되어있어서, 노동허가서 및 기타 다른 이민 청원을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시키고 이민허락(petition approval)을 받은 케이스들만 영주권신청(I-485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가족초청이민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 비자의 발급이 가능한 때라는 것입니다. 즉, 앞의 가족초청이민 및 취업이민의 VB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당 신청자의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날이 위 표들의 Cut-off date 를 지나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지 모든 이민 신청은 각각의 신청자가 해당되는 청원(petition)의 가능한 순서에 따라 이민비자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민을 신청하는 청원자(Principal)와 그 가족 구성원(Dependents)들은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각 나라는 해당되는 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으면 앞의 가족초청에서처럼 Cut-off 가 발생되어 앞의 표와 같은 적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의 국민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취업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심각한 적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대다수가 포함되는 취업이민3순위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 신청후 약5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C” 로 표기한 부분은 Current 의 약자로 해당 케이스들은 이민청원(I-140)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2006년4월 동안은 4순위 특별이민 케이스 및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 Schedule A, EB-1, EB-2 등은 이민청원과 함께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이민청원과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영주권을 접수함과 동시에 Work Permit(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되어 이전에 취업비자가 아니었던 신청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dvance Parole 을 통하여 외국여행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민청원과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이 취업이민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민 상태의 기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VB 를 보는 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컬럼부터는 각각의 이민의 종류와 임시비자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Email : attorneyum@gmail.com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Visa Bulletin-2

Visa Bulletin - 2

일단 여러분들은 VB 를 DOS 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VB 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VB 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앞의 세부분 때문이므로 앞의 세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민법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VB 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미국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 이민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민 비자는 법적으로 그 분류에 따라 한해에 허가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추첨에 의한 이민
4. 난민지위를 받음으로 인한 이민
5. 1972년 1월 1일에 미국에 정식 서류 없이 입국하여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현재 한국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민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인 관계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2-1.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초청에 의한 이민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의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Petitioner) 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만 21세 이하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을 포함하여, 만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만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신청자의 형제 및 자매를 말합니다.

이중에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USC) 라면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신청자가 영주권자 (Legal Permanent Resident; LPR) 이라면 직계가족 및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만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초청은 크게 4개의 순위 (Priority) 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2A 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제 2B 순위 : 영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3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제 4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위의 순위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는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저는 특별히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들 직계가족은 법률에서 적용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민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우선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한정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내 한해에 허락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총수는 480,000 개인데 이 범위 내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민비자를 바로 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해서 480,000 개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허락이 떨어졌다면 그 해에는 다른 순위의 가족초청, 취업초청, 추첨, 난민, 및 1972년 1월 1일 기준의 이민에 의해서는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초청과 관련한 VB 를 보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VB 의 첫번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수에 제한을 받는 이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번째 부분은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6년 11월의 VB 에는 가족초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 제 1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2001년 4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습니다. 이때 이 표에 써있는 날짜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Cut-off date 라는 것이고, 가족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2001년 4월 22일 이전의 사람들 중에 이민 신청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제 1 순위 이민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 1 순위의 경우 Cut-off date 가 2001년 4월 22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대만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참고로 필리핀 사람들은 제 1 순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2006년 4월 VB 의 기준으로 1991년 8월 22일이 Cut-off date 가 되어있는 것으로보아 얼마만큼의 이민 적체가 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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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1

Visa Bulletin - 1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이민법과 관련된 칼럼을 시작하면서 제 이름으로 글이 나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글들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처럼 일단 시작해서 부딪혀 보면 이미 반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I. Visa Bulletin (VB)

I-1. Visa Bulletin 의 개요

미국에 이민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이민 비자의 수를 관리하는 Department of State (DOS), 출입국을 관리하는 Department of Justice (DOJ), 그리고 노동허가서 및 기타 취업비자 등의 일과 연관된 Department of Labor (DOL) 등 미국 정부의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민•비이민과 관련하여 민원인들 및 이민 변호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은 DHS 이겠지만,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 비자의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DOS 와 이 DOS 에서 매달 발행하는 VB 역시 가장 빈번하게 이민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VB 에는 이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VB 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도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 이런 정보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VB 는 보통 매달 15일에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달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진행될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20일에 확인할 수 있는 VB 는 3월 중의 상황이 아니라 2006년 4월에 진행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2. Visa Bulletin 에 있는 정보

미국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DHS 에 신청서 (Immigration Petition; I-140 취업이민 신청서, I-130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을 접수한 후 이 신청서에 적은 분류에 따라 이민 허가 (Immigration Petition Approval) 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이민을 허락할 수 있는 수는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해에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미국에 이민자의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VB 는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는 이민 비자의 발행 상황을 매달 통보해 줌으로써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VB 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DHS 소속의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는 심사를 통하여 이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매달 초에 DOS 에 통보해 줍니다. 이러한 명단을 받은 DOS 는 한 해 동안 허락되어있는 한정된 이민 비자의 갯수에 근거하여 이민 신청자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외 미국 공관과 USCIS 에서 넘어온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배정된 이민 비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매달 할당된 이민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그 달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우선일자의 Cut-off date 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Cut-off date 가 정해지면 이 Cut-off date 보다 앞서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의 일환으로 영주권 신청이라고 불리는 I-485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Cut-off date 는 다음 달의 VB 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 나라별로 신청자가 해달 월에 폭주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Cut-off date 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 (I-130) 가 접수된 날,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 이 신청된 날 혹은 노동 허가서가 필요없는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I-140) 가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법률로 정해져있는 미국 이민비자의 수는 가족초청의 경우 226,000 건, 취업이민의 경우는 140,000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총 비자 수의 7%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을 통해 어떤 나라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는 25,620 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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