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6, 2006

American Dream Act

지난 해에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2006 (CIR) 라고 불리우는 이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에 하원의 통과가 확실시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정서의 확대와 중간 선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CIR 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2007년에 양원에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중에, 어떤 조항들이 합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중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DREAM Act (상원 안) 및 American Dream Act (하원 안) 이 정식으로 다시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merican Dream Act (이후 Dream Act)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불법이 된 자녀들 중에서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청소년 및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전까지는 불법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신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함께 신분변경이 가능했고, 그 마저도 21세가 넘어버리면 해당 신분 변경에서 제외되었는데, Dream Act 가 통과되면 부모의 신분변경과 상관없이 본인의 자격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본인 혹은 주변에 계신 분의 자녀들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Dream Act 의 통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읽으신 후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ream Act 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영주권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조건부로 부여되었던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세한 시행 규칙은 나중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서 발표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Act 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Dream Act 시행일로부터 5년 이전에 입국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함;
2.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16세 이전에 입국을 했어야 함;
3. Good Moral Character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일반적으로 Police Report 를 제출);
4.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예를 들면 INA 212(a)(2) (범죄관련 이유), 212(a)(3) (국토 안보와 관련된 이유), 212(a)(6)(E) (불법 밀입국의 알선 혹은 타인의 불법 밀입국을 주도), 212(a)(6)(F) (이민서류의 불법 위조 및 변조), 혹은 212(a)(6)(G) (학생비자를 받고 학생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어긴 자), 하지만 이민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시기가 Dream Act 의 혜택을 받을 사람의 나이가 16세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5. 다음의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추방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함 [237(a)(1)(E) (밀수), 237(a)(2) (형사상 범죄), 혹은 237(a)(4) (국토안보).

하지만 위에 나열한 조건 중에 특별히 212(a)(2), (6)(F), (6)(G), 혹은 237(a)(2) 을 어긴 사람이라도 자신이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인해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 있다면, 이러한 위반에 의한 입국거부 혹은 추방 등에 대한 조건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ream Act 의 수혜자들에게는 사실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입국 후 법안 시행 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Removal Proceeding 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Dream Act 수혜자는 그 기간이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인 상태로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예가 없겠지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 혹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미국을 잠깐 벗어난 경우에도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매년 정해져 있는 이민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일단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Dream Act 의 기본이 불법인 사람이라도 미국의 경제 및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조건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 미국내 대학 혹은 동등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했거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2.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혹은
3.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Certificate을 받은 사람.

만약에 Dream Act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당 초등학생도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5년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최소한 12살이 지났다면 자동적으로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방법 및 주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또래의 다른 미국 아이들과 같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middle & high school)를 등록하고 있지 않거나 (반드시 full-time enrollment 여야 함), 위에서 나열한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을 어기는 경우에는 언제고 추방과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Dream Act 는 법규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DHS 에서 시행 규칙을 제안해서 공표하는데, 이 법은 임시규정 (interim regulation) 으로서 바로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각계의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으며, 임시규정이 공표된지 90일 이전에 최종규정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으로 Dream Act 에서 요구하는 첫번째 단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자격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에 붙어있던 조건부 딱지를 떼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를 획득한 경우에는 6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건부 영주권인 관계로 조건부 딱지를 떼어야 완전한 영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DHS 에서 나오는 최종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제안된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건부를 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조건부 6년 동안 Dream Act 수혜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미국 입국 거절의 이유 혹은 추방의 사유 등에 해당되는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도 안 되고 (no public charge), 만약에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불명예 제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이민 신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ream Act 에 의한 영주권 취득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HS 에 자신의 조건부 딱지를 떼어 달라는 요청(Petition)을 해야 합니다. 이때 Petition 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지 6년이 되기 전 180일 이전부터 6년이 경과한 후 2년이 추가로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해당 petition 이 DHS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DHS 에서 특별히 다른 기간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petition 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ood Moral Character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2. 이전에 언급했던 이민법 상의 미국 입국 거절 혹은 추방의 사유가 없어야 함;
3.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365일을 넘는 경우 미국 내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었음을 증명해야 함;
4. 반드시 다음 사항 중의 하나를 마쳤어야 함:
a. 미국 내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받아야 함;
b. 미국 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 과정 혹은 상위 학위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했어야 함; 혹은
c. 미국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했거나 전역한 경우 명예제대를 했어야 함;
5. 미국 내에서 이수한 모든 중등교육의 증거 (학교와 관련된 증거들)를 제출해야 함.

하지만 위의 4번에서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 2, 3 을 만족시키고 4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피치못할 사정을 설명한 후에, 자신이 불법으로 되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경우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닥칠 극심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한다면 조건부를 제거해 달라는 petition 을 제출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즉, 4에서 요구한 조건은 언제고 반드시 만족을 해야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영주권을 받은 6년의 기간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정식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위의 4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했고,입국한지 5년이 지났으며, 범죄기록도 없고, 미국 입국이 거절될 만한 혹은 추방될만한 이유도 없어야 하고, 는 사람이 이미 법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학사학위 혹은 상위 과정에서 2년이 지났거나,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조건부 딱지를 제거해 달라는 petition 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해당 신청자는 위의 1, 2, 3 의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또한 제안된 법안은 Dream Act 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DHS 에 제출한 정보들은 이민법 212(a)(2) 혹은 (3) 에서 규정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추방과정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현재 논의 중인 CIR 을 통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 되었지 또 무슨 Dream Act 냐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CIR 을 통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으려면 법률에 의거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또 자녀가 나이가 21세가 넘어버리면 해당 신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Dream Act 는 자녀들 자신이 신청자가 되어 자격 조건이 되면 바로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한다는 조건과 학위 및 기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공백도 없고, 공부를 마친 후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법신분의 자녀들에게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상 Dream Act 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약속처럼 비이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재웅 변호사
Email : attorneyum@gmail.com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Thursday, November 02, 2006

E-1 Visa

E-1 (Treaty Trade Visa)

지난 4주 동안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일을 해왔던 중국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사임하고,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일 주일 간의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사무실을 열고나니 무척 바쁘더군요. 사무실의 갖가지 집기며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도 막상 하려고 하니 손이 많이 갈 뿐더러, 예전에는 고객들을 위하여 하던 회사설립에서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EIN 을 받는 것까지 제 일을 할 때는 어찌 그리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던지… 예전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제가 고객들의 입장이고 보니 그동안 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즈막한 일의 진도가 저의 권한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인지라, 아무리 제가 고객들의 답답함을 이해한다고 해도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E-2 비자에 이어서 E-1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 class 에 해당되는 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E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투자 혹은 기타 경제적인 협정 관계를 맺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혹은 Commerce and Navigation 혹은 양자간 투자 협정 등이 맺어져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협정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E-1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E-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목적이 미국에서 설립되는 혹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와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간에 벌어지는 주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혹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파견되는 임원이나 관리인 혹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직원인 경우; 혹은

이때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은 (1) 미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2) 50% 이상의 소유권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 혹은 기업에 주어져 있는 기업 혹은 단체 입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미국을 떠날 의사가 확실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E-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고용주에 의해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 혹은 이민비자신청(Immigration Visa Petition)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E-1 비자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E-1 비자를 받으면 입국시2년의 기간이 허락되고, 나중에 다시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정말로 2년을 뜻하는데, 비자 만료가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E-1 비자 신청을 위하여 증명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협정 대상국을 일단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사업이란 미국내 기업이 미국내의 다른 기업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국내 기업이 한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이때 미국과 한국간에 교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상품,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금, 물류, 통신, 정보, 광고, 회계, 상품 개발, 경영 자문, 관광, 기술전수 및 뉴스정보 서비스 등을 말하지만 앞에 나열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란 만질 수 있거나 외적으로 파악 가능한 가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서비스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 외에 가능한 경제활동들을 망라합니다.

2. E-2 비자를 스폰서 하는 미국 회사의 사업 규모는 협약이 있는 나라간의 교역규모가 전체 사업 규모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의 미주 사무소 정도라면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과의 교역의 규모가 한국 회사 사업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이때 교역의 금전적인 규모는 그 하한선은 없으나, 한 번의 교역으로 정해질 수 없으며 미국내 회사와 한국간에 지속적인 사업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E-1 비자를 가질 사람과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교역의 규모라도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교역의 규모를 나타내는 증거로는 수주 계약서, 보험증, 구매요청서, 수출입 증명서, 운반계약서 등등 입니다.

4.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E-1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반드시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E-1 비자소지자를 위하여는 미국회사의 50% 이상의 수유권이 한국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라면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등재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회사의 국적을 결정합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쓰니 여러분 뵙기도 죄송하고, 저도 글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Jae-Woong Jeff Um (엄재웅 변호사)
Jeff Um, P.C.
7100 Regency Square Blvd., Suite 127
Houston, TX 77036
Phone: 713-780-1766
Fax: 713-780-1757

이민법은 연방법이니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뵙겠습니다.

E-2 Visa

E-2 Visa (Treaty Investor Visa)

드디어 3주간에 걸친 Visa Bulletin 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VB 는 이민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개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저의 글에 대하여 아직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보아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스스로 자찬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칼럼 맨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을 어떻게 써가야할 지 생각하던 중에 시리즈 별로 한 시리즈는 이민, 다음 시리즈는 비이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시는 비이민 비자인 E-2 에 관하여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E-2 비자 신청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에 드리는 문서 리스트 및 참고사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선 밝혀드립니다만, E-2 비자의 성격상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 )

E-2 Visa 신청시 필요문서 및 참고사항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1.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a.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및 수속비용
b. I-129 E-Classification
c. I-539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신분 변경 신청서) 및 수속비용
d. G-28 (변호사가 있는 경우)

2. 첨부해야하는 문서들
a. 미국내 사업체에서 작성한 Petition Letter
b. 신청자의 Job Description (Active Investor 로서의 Job Description)
c. 신청자의 이력서
d. 미국 내 사업체에 대한 증명 (회사설립 및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 미국의 해당 주(State)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사본
  • 미국내 회사의 Regulation(Bylaw) 사본
  • 미국내 회사의 지분관계를 보이는 서류 사본 (50% 이상)
  • IRS 에서 발행된 미국 회사의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사본
  • 미국내 사업에 필요한 Sales Agreement for Business 사본 (이 계약서에는 해당 사업의 매매가 E-2 비자의 허락 여부와 계약 이행의 여부가 연동되어 있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본 및 사업의 가치 증명
  • 신청자의 투자에 대한 증명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등) -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만불 정도라면 100% 신청자에 의해 투자되어야 함.
  • 투자된 자본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들
  • 사업체에 대한 증거-사업이 자신 및 가족만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
  •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들면 업무시간 중의 사업체의 사진
  •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최근 3년간의 Federal Income Tax Returns 사본
  •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사업 경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증명 (지분 및 Ownership)
  • E-2 만료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 (한국 내의 사업체, 재산, 거주지 등이 있음을 증명 혹은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증명)
3. 기타 제출서류
a. 6개월 이상 유효원 여권의 사본
b. I-94 앞•뒤 사본 (I-94 는 미국 입국시에 발급받는 하얀 종이를 말합니다.)
c. 미국 입국시에 사용한 유효한 비자의 사본 d.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번역

4. E 비자와 관련된 사항
a.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에서 E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매 2년 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게 됩니다.
b.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주는 비자는 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만 변한 것이고, 실제로 E 비자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E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삼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발행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는 미국을 단순히 방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에 미국 대사관에 E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변경시에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c.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한 E 비자 신청가능 투자금액(약 30만불)보다 낮은 투자금액 (약10만불도 가능)으로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 E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낮은 이유로도 비자의 발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 방문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E-2 Visa 신청시 필요문서 및 참고사항 (미국 대사관에 신청시)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나중에 비자 허락시 새로운 비자를 붙일 것입니다.)
a. 만약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거나 기간이 만료된 미국비자를 다른 여권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해당 비자가 있는 여권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b. 외국에서 E2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원본이 아닌 현재 외국에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고, 또한 구여권에 다른 미국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복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가 있을 때 미국 대사관에 사본을 제출한 모든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확실하게 연락이 가능한 신청자의 모든 연락처(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아울러 신청인의 사진을 규격대로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여 드립니다.)
a. DS-156 은 https://evisaforms.state.gov/ds156.asp?lang=1 에서 작성하고, 페이지 아래에 있는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앞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입력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완전한 신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면 됩니다.
b. DS-157 은 http://foia.state.gov/FORMS/visa/ds0157.pdf 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3. 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 외에 E Visa 신청서인 DS-156E 를 2 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DS-156E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foia.state.gov/FORMS/visa/ds0156e.pdf

4.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G-28 (Notice of Appearance)

5. 공항 출입국 관리국 및 출입국 관리국 전국 민원실, 및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a.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b.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증명발급’ 을 클릭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6.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미화 $100.00 혹은 $100.00 에 해당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7. 미국 내 사업체에 대한 증명 (회사설립 및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a. 미국의 해당 주(State)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사본
b. 미국내 회사의 Regulation(Bylaw) 사본
c. 미국내 회사의 지분관계를 보이는 서류 사본 (50% 이상)
d. IRS 에서 발행된 미국 회사의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사본
e. 미국내 사업에 필요한 Sales Agreement for Business 사본
f. 새로운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본 및 사업의 가치 증명
g. 신청자의 투자에 대한 증명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등, 미국 대사관에 대하여 약 30만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해야 함)

  • Escrow 는 해당 투자가 E-2 비자가 허락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짐을 보입니다.
h. 사업체에 대한 증거-사업이 자신 및 가족만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

  •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들면 업무시간 중의 사업체의 사진 ii.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최근 3년간의 Federal Income Tax Returns 사본
i.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j.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사업 경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증명 (지분 및 Ownership, Active Investor)
k. E-2 만료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 (한국 내의 사업체, 재산, 거주지 등이 있음을 증명 혹은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증명)

8. 동반가족과 관련되어 신청서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보내야 할 서류들
a.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사본
b. 비자발급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의 6개월 이상 유효한 원본 여권 및 이전 비자가 있는 모든 여권의 해당 비자 사본

9. 인터뷰시 유의 사항
a. 생체인식 데이터(사진 및 양손 검지 지문)를 채취할 것이므로 양 검지에는 반드시 상처가 없어야 함
b. 취업비자 신청자는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면접실3층으로 입장
c. 13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d. E 비자 서류 심사 기간은 약 6주 가량 소요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이메일 등으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함

10. E 비자와 관련된 사항 일반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는 5년 혹은 10년의E 비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시에 이민국 직원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E 비자를 받으신 분은 이 체류 기간 이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새로운 체류 기간을 받으시거나,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체류 연장신청은 시간과 새로운 절차를 요하므로, E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11. 미국 대사관 연락처
a. 이메일: seoulgoldteam@state.gov
b. 팩스: 02-736-6839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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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7, 2006

Visa Bulletin-3

Visa Bulletin-3

I-2-2. 취업이민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도 말 그대로 해석하여 취업을 통한 이민을 뜻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이민에도 역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미국 이민법은 다섯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다섯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Priority Workers): 아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업적이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제 2순위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외국학위 포함), 석사학위와 동등함을 인정받을 정도의 학사학위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순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외국학위 포함)을 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Professionals),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취업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Skilled Workers), 혹은 2년 이하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Other Workers) 제4순위 (Special Immigrants) : 종교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다시 얻고자 하는 이민 신청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이민 신청자
제5순위 (Employment Creation): 투자이민 각각의 취업이민 순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하여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 4월의 VB 는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표에 특별히 표시된 나라들의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의 경우 표에 나와있는 날짜가 Cut-off date 가 되어있어서, 노동허가서 및 기타 다른 이민 청원을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시키고 이민허락(petition approval)을 받은 케이스들만 영주권신청(I-485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가족초청이민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 비자의 발급이 가능한 때라는 것입니다. 즉, 앞의 가족초청이민 및 취업이민의 VB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당 신청자의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날이 위 표들의 Cut-off date 를 지나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지 모든 이민 신청은 각각의 신청자가 해당되는 청원(petition)의 가능한 순서에 따라 이민비자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민을 신청하는 청원자(Principal)와 그 가족 구성원(Dependents)들은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각 나라는 해당되는 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으면 앞의 가족초청에서처럼 Cut-off 가 발생되어 앞의 표와 같은 적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의 국민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취업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심각한 적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대다수가 포함되는 취업이민3순위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 신청후 약5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C” 로 표기한 부분은 Current 의 약자로 해당 케이스들은 이민청원(I-140)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2006년4월 동안은 4순위 특별이민 케이스 및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 Schedule A, EB-1, EB-2 등은 이민청원과 함께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이민청원과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영주권을 접수함과 동시에 Work Permit(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되어 이전에 취업비자가 아니었던 신청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dvance Parole 을 통하여 외국여행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민청원과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이 취업이민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민 상태의 기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VB 를 보는 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컬럼부터는 각각의 이민의 종류와 임시비자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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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2

Visa Bulletin - 2

일단 여러분들은 VB 를 DOS 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VB 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VB 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앞의 세부분 때문이므로 앞의 세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민법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VB 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미국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 이민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민 비자는 법적으로 그 분류에 따라 한해에 허가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추첨에 의한 이민
4. 난민지위를 받음으로 인한 이민
5. 1972년 1월 1일에 미국에 정식 서류 없이 입국하여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현재 한국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민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인 관계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2-1.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초청에 의한 이민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의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Petitioner) 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만 21세 이하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을 포함하여, 만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만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신청자의 형제 및 자매를 말합니다.

이중에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USC) 라면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신청자가 영주권자 (Legal Permanent Resident; LPR) 이라면 직계가족 및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만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초청은 크게 4개의 순위 (Priority) 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2A 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제 2B 순위 : 영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3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제 4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위의 순위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는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저는 특별히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들 직계가족은 법률에서 적용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민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우선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한정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내 한해에 허락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총수는 480,000 개인데 이 범위 내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민비자를 바로 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해서 480,000 개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허락이 떨어졌다면 그 해에는 다른 순위의 가족초청, 취업초청, 추첨, 난민, 및 1972년 1월 1일 기준의 이민에 의해서는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초청과 관련한 VB 를 보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VB 의 첫번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수에 제한을 받는 이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번째 부분은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6년 11월의 VB 에는 가족초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 제 1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2001년 4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습니다. 이때 이 표에 써있는 날짜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Cut-off date 라는 것이고, 가족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2001년 4월 22일 이전의 사람들 중에 이민 신청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제 1 순위 이민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 1 순위의 경우 Cut-off date 가 2001년 4월 22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대만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참고로 필리핀 사람들은 제 1 순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2006년 4월 VB 의 기준으로 1991년 8월 22일이 Cut-off date 가 되어있는 것으로보아 얼마만큼의 이민 적체가 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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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1

Visa Bulletin - 1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이민법과 관련된 칼럼을 시작하면서 제 이름으로 글이 나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글들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처럼 일단 시작해서 부딪혀 보면 이미 반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I. Visa Bulletin (VB)

I-1. Visa Bulletin 의 개요

미국에 이민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이민 비자의 수를 관리하는 Department of State (DOS), 출입국을 관리하는 Department of Justice (DOJ), 그리고 노동허가서 및 기타 취업비자 등의 일과 연관된 Department of Labor (DOL) 등 미국 정부의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민•비이민과 관련하여 민원인들 및 이민 변호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은 DHS 이겠지만,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 비자의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DOS 와 이 DOS 에서 매달 발행하는 VB 역시 가장 빈번하게 이민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VB 에는 이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VB 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도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 이런 정보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VB 는 보통 매달 15일에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달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진행될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20일에 확인할 수 있는 VB 는 3월 중의 상황이 아니라 2006년 4월에 진행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2. Visa Bulletin 에 있는 정보

미국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DHS 에 신청서 (Immigration Petition; I-140 취업이민 신청서, I-130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을 접수한 후 이 신청서에 적은 분류에 따라 이민 허가 (Immigration Petition Approval) 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이민을 허락할 수 있는 수는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해에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미국에 이민자의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VB 는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는 이민 비자의 발행 상황을 매달 통보해 줌으로써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VB 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DHS 소속의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는 심사를 통하여 이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매달 초에 DOS 에 통보해 줍니다. 이러한 명단을 받은 DOS 는 한 해 동안 허락되어있는 한정된 이민 비자의 갯수에 근거하여 이민 신청자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외 미국 공관과 USCIS 에서 넘어온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배정된 이민 비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매달 할당된 이민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그 달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우선일자의 Cut-off date 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Cut-off date 가 정해지면 이 Cut-off date 보다 앞서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의 일환으로 영주권 신청이라고 불리는 I-485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Cut-off date 는 다음 달의 VB 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 나라별로 신청자가 해달 월에 폭주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Cut-off date 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 (I-130) 가 접수된 날,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 이 신청된 날 혹은 노동 허가서가 필요없는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I-140) 가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법률로 정해져있는 미국 이민비자의 수는 가족초청의 경우 226,000 건, 취업이민의 경우는 140,000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총 비자 수의 7%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을 통해 어떤 나라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는 25,620 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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