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17, 2006

Visa Bulletin-1

Visa Bulletin - 1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이민법과 관련된 칼럼을 시작하면서 제 이름으로 글이 나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글들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처럼 일단 시작해서 부딪혀 보면 이미 반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I. Visa Bulletin (VB)

I-1. Visa Bulletin 의 개요

미국에 이민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이민 비자의 수를 관리하는 Department of State (DOS), 출입국을 관리하는 Department of Justice (DOJ), 그리고 노동허가서 및 기타 취업비자 등의 일과 연관된 Department of Labor (DOL) 등 미국 정부의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민•비이민과 관련하여 민원인들 및 이민 변호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은 DHS 이겠지만,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 비자의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DOS 와 이 DOS 에서 매달 발행하는 VB 역시 가장 빈번하게 이민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VB 에는 이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VB 만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도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 이런 정보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VB 는 보통 매달 15일에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달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진행될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3월 20일에 확인할 수 있는 VB 는 3월 중의 상황이 아니라 2006년 4월에 진행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2. Visa Bulletin 에 있는 정보

미국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DHS 에 신청서 (Immigration Petition; I-140 취업이민 신청서, I-130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을 접수한 후 이 신청서에 적은 분류에 따라 이민 허가 (Immigration Petition Approval) 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이민을 허락할 수 있는 수는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해에 이민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미국에 이민자의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로부터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VB 는 이렇게 수가 정해져 있는 이민 비자의 발행 상황을 매달 통보해 줌으로써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VB 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DHS 소속의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는 심사를 통하여 이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매달 초에 DOS 에 통보해 줍니다. 이러한 명단을 받은 DOS 는 한 해 동안 허락되어있는 한정된 이민 비자의 갯수에 근거하여 이민 신청자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재외 미국 공관과 USCIS 에서 넘어온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배정된 이민 비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매달 할당된 이민 비자 신청자들 중에서 그 달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우선일자의 Cut-off date 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Cut-off date 가 정해지면 이 Cut-off date 보다 앞서는 우선일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의 일환으로 영주권 신청이라고 불리는 I-485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Cut-off date 는 다음 달의 VB 에서 일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 나라별로 신청자가 해달 월에 폭주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Cut-off date 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 (I-130) 가 접수된 날,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 이 신청된 날 혹은 노동 허가서가 필요없는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I-140) 가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법률로 정해져있는 미국 이민비자의 수는 가족초청의 경우 226,000 건, 취업이민의 경우는 140,000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총 비자 수의 7%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을 통해 어떤 나라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의 수는 25,620 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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