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E-2 Visa (Treaty Investor Visa)드디어 3주간에 걸친 Visa Bulletin 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VB 는 이민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개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저의 글에 대하여 아직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보아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스스로 자찬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읽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칼럼 맨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을 어떻게 써가야할 지 생각하던 중에 시리즈 별로 한 시리즈는 이민, 다음 시리즈는 비이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시는 비이민 비자인 E-2 에 관하여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E-2 비자 신청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에 드리는 문서 리스트 및 참고사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선 밝혀드립니다만, E-2 비자의 성격상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 )
E-2 Visa 신청시 필요문서 및 참고사항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1.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
a.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및 수속비용
b. I-129 E-Classification
c. I-539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신분 변경 신청서) 및 수속비용
d. G-28 (변호사가 있는 경우)
2. 첨부해야하는 문서들
a. 미국내 사업체에서 작성한 Petition Letter
b. 신청자의 Job Description (Active Investor 로서의 Job Description)
c. 신청자의 이력서
d. 미국 내 사업체에 대한 증명 (회사설립 및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 미국의 해당 주(State)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사본
- 미국내 회사의 Regulation(Bylaw) 사본
- 미국내 회사의 지분관계를 보이는 서류 사본 (50% 이상)
- IRS 에서 발행된 미국 회사의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사본
- 미국내 사업에 필요한 Sales Agreement for Business 사본 (이 계약서에는 해당 사업의 매매가 E-2 비자의 허락 여부와 계약 이행의 여부가 연동되어 있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본 및 사업의 가치 증명
- 신청자의 투자에 대한 증명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등) -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만불 정도라면 100% 신청자에 의해 투자되어야 함.
- 투자된 자본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들
- 사업체에 대한 증거-사업이 자신 및 가족만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
-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들면 업무시간 중의 사업체의 사진
-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최근 3년간의 Federal Income Tax Returns 사본
-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사업 경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증명 (지분 및 Ownership)
- E-2 만료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 (한국 내의 사업체, 재산, 거주지 등이 있음을 증명 혹은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증명)
a. 6개월 이상 유효원 여권의 사본
b. I-94 앞•뒤 사본 (I-94 는 미국 입국시에 발급받는 하얀 종이를 말합니다.)
c. 미국 입국시에 사용한 유효한 비자의 사본 d.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번역
4. E 비자와 관련된 사항
a.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에서 E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매 2년 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게 됩니다.
b.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주는 비자는 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신분만 변한 것이고, 실제로 E 비자는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E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삼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발행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는 미국을 단순히 방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에 미국 대사관에 E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변경시에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c.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한 E 비자 신청가능 투자금액(약 30만불)보다 낮은 투자금액 (약10만불도 가능)으로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 E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낮은 이유로도 비자의 발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 방문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E-2 Visa 신청시 필요문서 및 참고사항 (미국 대사관에 신청시)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나중에 비자 허락시 새로운 비자를 붙일 것입니다.)
a. 만약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거나 기간이 만료된 미국비자를 다른 여권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해당 비자가 있는 여권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b. 외국에서 E2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원본이 아닌 현재 외국에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고, 또한 구여권에 다른 미국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복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가 있을 때 미국 대사관에 사본을 제출한 모든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하고, 확실하게 연락이 가능한 신청자의 모든 연락처(전화, 핸드폰, 이메일, 팩스)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아울러 신청인의 사진을 규격대로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여 드립니다.)
a. DS-156 은 https://evisaforms.state.gov/ds156.asp?lang=1 에서 작성하고, 페이지 아래에 있는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앞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입력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완전한 신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면 됩니다.
b. DS-157 은 http://foia.state.gov/FORMS/visa/ds0157.pdf 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3. 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 외에 E Visa 신청서인 DS-156E 를 2 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DS-156E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foia.state.gov/FORMS/visa/ds0156e.pdf
4.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G-28 (Notice of Appearance)
5. 공항 출입국 관리국 및 출입국 관리국 전국 민원실, 및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a.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b.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증명발급’ 을 클릭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6.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미화 $100.00 혹은 $100.00 에 해당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7. 미국 내 사업체에 대한 증명 (회사설립 및 관련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a. 미국의 해당 주(State)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의 사본
b. 미국내 회사의 Regulation(Bylaw) 사본
c. 미국내 회사의 지분관계를 보이는 서류 사본 (50% 이상)
d. IRS 에서 발행된 미국 회사의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사본
e. 미국내 사업에 필요한 Sales Agreement for Business 사본
f. 새로운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본 및 사업의 가치 증명
g. 신청자의 투자에 대한 증명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등, 미국 대사관에 대하여 약 30만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임을 증명해야 함)
- Escrow 는 해당 투자가 E-2 비자가 허락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짐을 보입니다.
- 사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예를들면 업무시간 중의 사업체의 사진 ii.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최근 3년간의 Federal Income Tax Returns 사본
j.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사업 경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증명 (지분 및 Ownership, Active Investor)
k. E-2 만료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 (한국 내의 사업체, 재산, 거주지 등이 있음을 증명 혹은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증명)
8. 동반가족과 관련되어 신청서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보내야 할 서류들
a.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공증된 영문 사본
b. 비자발급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의 6개월 이상 유효한 원본 여권 및 이전 비자가 있는 모든 여권의 해당 비자 사본
9. 인터뷰시 유의 사항
a. 생체인식 데이터(사진 및 양손 검지 지문)를 채취할 것이므로 양 검지에는 반드시 상처가 없어야 함
b. 취업비자 신청자는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면접실3층으로 입장
c. 13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를 하지 않지만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d. E 비자 서류 심사 기간은 약 6주 가량 소요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이메일 등으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함
10. E 비자와 관련된 사항 일반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는 5년 혹은 10년의E 비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시에 이민국 직원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E 비자를 받으신 분은 이 체류 기간 이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새로운 체류 기간을 받으시거나,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체류 연장신청은 시간과 새로운 절차를 요하므로, E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11. 미국 대사관 연락처
a. 이메일: seoulgoldteam@state.gov
b. 팩스: 02-736-6839
Email : attorneyum@gmail.com
※ 본 이민 컬럼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필자의 허락없이 본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발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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