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ulletin-2
Visa Bulletin - 2일단 여러분들은 VB 를 DOS 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VB 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VB 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앞의 세부분 때문이므로 앞의 세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민법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VB 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미국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 이민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민 비자는 법적으로 그 분류에 따라 한해에 허가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추첨에 의한 이민
4. 난민지위를 받음으로 인한 이민
5. 1972년 1월 1일에 미국에 정식 서류 없이 입국하여 이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현재 한국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민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인 관계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2-1.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이란 말 그대로 가족의 초청에 의한 이민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의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Petitioner) 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만 21세 이하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을 포함하여, 만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만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신청자의 형제 및 자매를 말합니다.
이중에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USC) 라면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신청자가 영주권자 (Legal Permanent Resident; LPR) 이라면 직계가족 및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만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초청은 크게 4개의 순위 (Priority) 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2A 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제 2B 순위 : 영주권자의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
제 3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
제 4 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위의 순위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가 넘은 기혼 자녀는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저는 특별히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이들 직계가족은 법률에서 적용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민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우선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한정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내 한해에 허락할 수 있는 이민 비자의 총수는 480,000 개인데 이 범위 내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민비자를 바로 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해서 480,000 개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허락이 떨어졌다면 그 해에는 다른 순위의 가족초청, 취업초청, 추첨, 난민, 및 1972년 1월 1일 기준의 이민에 의해서는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초청과 관련한 VB 를 보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VB 의 첫번째 부분은 법률에서 규정한 수에 제한을 받는 이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번째 부분은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6년 11월의 VB 에는 가족초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중국인들의 경우 제 1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2001년 4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습니다. 이때 이 표에 써있는 날짜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Cut-off date 라는 것이고, 가족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2001년 4월 22일 이전의 사람들 중에 이민 신청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제 1 순위 이민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 1 순위의 경우 Cut-off date 가 2001년 4월 22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대만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참고로 필리핀 사람들은 제 1 순위에 해당된다고 해도 2006년 4월 VB 의 기준으로 1991년 8월 22일이 Cut-off date 가 되어있는 것으로보아 얼마만큼의 이민 적체가 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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