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ulletin-3
Visa Bulletin-3I-2-2. 취업이민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도 말 그대로 해석하여 취업을 통한 이민을 뜻합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이민에도 역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아마도 미국 이민법은 다섯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다섯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Priority Workers): 아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업적이 뛰어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제 2순위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외국학위 포함), 석사학위와 동등함을 인정받을 정도의 학사학위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순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외국학위 포함)을 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Professionals), 최소한 2년 이상의 훈련이나 취업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Skilled Workers), 혹은 2년 이하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 (Other Workers) 제4순위 (Special Immigrants) : 종교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다시 얻고자 하는 이민 신청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이민 신청자
제5순위 (Employment Creation): 투자이민 각각의 취업이민 순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하여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 4월의 VB 는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046.html
위의 표를 보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표에 특별히 표시된 나라들의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의 경우 표에 나와있는 날짜가 Cut-off date 가 되어있어서, 노동허가서 및 기타 다른 이민 청원을 해당 날짜 이전에 접수시키고 이민허락(petition approval)을 받은 케이스들만 영주권신청(I-485 Appli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가족초청이민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 비자의 발급이 가능한 때라는 것입니다. 즉, 앞의 가족초청이민 및 취업이민의 VB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해당 신청자의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날이 위 표들의 Cut-off date 를 지나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지 모든 이민 신청은 각각의 신청자가 해당되는 청원(petition)의 가능한 순서에 따라 이민비자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민을 신청하는 청원자(Principal)와 그 가족 구성원(Dependents)들은 같은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같이 각 나라는 해당되는 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으면 앞의 가족초청에서처럼 Cut-off 가 발생되어 앞의 표와 같은 적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의 국민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취업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심각한 적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대다수가 포함되는 취업이민3순위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원 혹은 노동허가서 신청후 약5년 정도를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C” 로 표기한 부분은 Current 의 약자로 해당 케이스들은 이민청원(I-140)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2006년4월 동안은 4순위 특별이민 케이스 및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 Schedule A, EB-1, EB-2 등은 이민청원과 함께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이민청원과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영주권을 접수함과 동시에 Work Permit(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되어 이전에 취업비자가 아니었던 신청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Advance Parole 을 통하여 외국여행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민청원과 영주권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이 취업이민에서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민 상태의 기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VB 를 보는 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컬럼부터는 각각의 이민의 종류와 임시비자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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