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6, 2006

American Dream Act

지난 해에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2006 (CIR) 라고 불리우는 이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에 하원의 통과가 확실시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정서의 확대와 중간 선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CIR 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2007년에 양원에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중에, 어떤 조항들이 합의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중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DREAM Act (상원 안) 및 American Dream Act (하원 안) 이 정식으로 다시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merican Dream Act (이후 Dream Act)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불법이 된 자녀들 중에서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청소년 및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전까지는 불법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신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함께 신분변경이 가능했고, 그 마저도 21세가 넘어버리면 해당 신분 변경에서 제외되었는데, Dream Act 가 통과되면 부모의 신분변경과 상관없이 본인의 자격만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본인 혹은 주변에 계신 분의 자녀들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Dream Act 의 통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이 읽으신 후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ream Act 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적인 영주권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조건부로 부여되었던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세한 시행 규칙은 나중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서 발표를 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Act 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Dream Act 시행일로부터 5년 이전에 입국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함;
2.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16세 이전에 입국을 했어야 함;
3. Good Moral Character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일반적으로 Police Report 를 제출);
4.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여러가지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예를 들면 INA 212(a)(2) (범죄관련 이유), 212(a)(3) (국토 안보와 관련된 이유), 212(a)(6)(E) (불법 밀입국의 알선 혹은 타인의 불법 밀입국을 주도), 212(a)(6)(F) (이민서류의 불법 위조 및 변조), 혹은 212(a)(6)(G) (학생비자를 받고 학생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어긴 자), 하지만 이민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시기가 Dream Act 의 혜택을 받을 사람의 나이가 16세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5. 다음의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추방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함 [237(a)(1)(E) (밀수), 237(a)(2) (형사상 범죄), 혹은 237(a)(4) (국토안보).

하지만 위에 나열한 조건 중에 특별히 212(a)(2), (6)(F), (6)(G), 혹은 237(a)(2) 을 어긴 사람이라도 자신이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함으로 인해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 있다면, 이러한 위반에 의한 입국거부 혹은 추방 등에 대한 조건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ream Act 의 수혜자들에게는 사실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입국 후 법안 시행 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Removal Proceeding 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Dream Act 수혜자는 그 기간이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인 상태로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예가 없겠지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 혹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미국을 잠깐 벗어난 경우에도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매년 정해져 있는 이민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일단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Dream Act 의 기본이 불법인 사람이라도 미국의 경제 및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조건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 미국내 대학 혹은 동등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했거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2.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혹은
3.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Certificate을 받은 사람.

만약에 Dream Act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당 초등학생도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5년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최소한 12살이 지났다면 자동적으로 추방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방법 및 주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또래의 다른 미국 아이들과 같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middle & high school)를 등록하고 있지 않거나 (반드시 full-time enrollment 여야 함), 위에서 나열한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격을 어기는 경우에는 언제고 추방과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Dream Act 는 법규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DHS 에서 시행 규칙을 제안해서 공표하는데, 이 법은 임시규정 (interim regulation) 으로서 바로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각계의 의견을 받아 수정할 수 있으며, 임시규정이 공표된지 90일 이전에 최종규정을 발효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으로 Dream Act 에서 요구하는 첫번째 단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자격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에 붙어있던 조건부 딱지를 떼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를 획득한 경우에는 6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건부 영주권인 관계로 조건부 딱지를 떼어야 완전한 영주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DHS 에서 나오는 최종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제안된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건부를 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조건부 6년 동안 Dream Act 수혜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미국 입국 거절의 이유 혹은 추방의 사유 등에 해당되는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도 안 되고 (no public charge), 만약에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불명예 제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적인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이민 신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ream Act 에 의한 영주권 취득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HS 에 자신의 조건부 딱지를 떼어 달라는 요청(Petition)을 해야 합니다. 이때 Petition 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지 6년이 되기 전 180일 이전부터 6년이 경과한 후 2년이 추가로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해당 petition 이 DHS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DHS 에서 특별히 다른 기간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petition 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ood Moral Character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2. 이전에 언급했던 이민법 상의 미국 입국 거절 혹은 추방의 사유가 없어야 함;
3.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365일을 넘는 경우 미국 내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었음을 증명해야 함;
4. 반드시 다음 사항 중의 하나를 마쳤어야 함:
a. 미국 내의 고등교육기관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받아야 함;
b. 미국 내 대학에서 학사 학위 과정 혹은 상위 학위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했어야 함; 혹은
c. 미국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했거나 전역한 경우 명예제대를 했어야 함;
5. 미국 내에서 이수한 모든 중등교육의 증거 (학교와 관련된 증거들)를 제출해야 함.

하지만 위의 4번에서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 2, 3 을 만족시키고 4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피치못할 사정을 설명한 후에, 자신이 불법으로 되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경우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닥칠 극심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한다면 조건부를 제거해 달라는 petition 을 제출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즉, 4에서 요구한 조건은 언제고 반드시 만족을 해야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영주권을 받은 6년의 기간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정식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위의 4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했고,입국한지 5년이 지났으며, 범죄기록도 없고, 미국 입국이 거절될 만한 혹은 추방될만한 이유도 없어야 하고, 는 사람이 이미 법 시행일 이전에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학사학위 혹은 상위 과정에서 2년이 지났거나,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6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조건부 딱지를 제거해 달라는 petition 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해당 신청자는 위의 1, 2, 3 의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또한 제안된 법안은 Dream Act 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DHS 에 제출한 정보들은 이민법 212(a)(2) 혹은 (3) 에서 규정한 범죄수사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추방과정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현재 논의 중인 CIR 을 통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 되었지 또 무슨 Dream Act 냐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CIR 을 통해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으려면 법률에 의거한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또 자녀가 나이가 21세가 넘어버리면 해당 신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Dream Act 는 자녀들 자신이 신청자가 되어 자격 조건이 되면 바로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한다는 조건과 학위 및 기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업의 공백도 없고, 공부를 마친 후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법신분의 자녀들에게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상 Dream Act 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약속처럼 비이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재웅 변호사
Email : attorney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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