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Visa
E-1 (Treaty Trade Visa)지난 4주 동안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일을 해왔던 중국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사임하고,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일 주일 간의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사무실을 열고나니 무척 바쁘더군요. 사무실의 갖가지 집기며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것도 막상 하려고 하니 손이 많이 갈 뿐더러, 예전에는 고객들을 위하여 하던 회사설립에서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EIN 을 받는 것까지 제 일을 할 때는 어찌 그리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던지… 예전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제가 고객들의 입장이고 보니 그동안 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즈막한 일의 진도가 저의 권한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인지라, 아무리 제가 고객들의 답답함을 이해한다고 해도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E-2 비자에 이어서 E-1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 class 에 해당되는 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E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투자 혹은 기타 경제적인 협정 관계를 맺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혹은 Commerce and Navigation 혹은 양자간 투자 협정 등이 맺어져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투자협정 등 다양한 협정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E-1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E-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목적이 미국에서 설립되는 혹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와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간에 벌어지는 주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혹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파견되는 임원이나 관리인 혹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직원인 경우; 혹은
이때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은 (1) 미국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혹은 (2) 50% 이상의 소유권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 혹은 기업에 주어져 있는 기업 혹은 단체 입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미국을 떠날 의사가 확실하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E-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고용주에 의해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 혹은 이민비자신청(Immigration Visa Petition)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E-1 비자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E-1 비자를 받으면 입국시2년의 기간이 허락되고, 나중에 다시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정말로 2년을 뜻하는데, 비자 만료가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E-1 비자 신청을 위하여 증명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협정 대상국을 일단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사업이란 미국내 기업이 미국내의 다른 기업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국내 기업이 한국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이때 미국과 한국간에 교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상품, 서비스, 국제금융, 보험금, 물류, 통신, 정보, 광고, 회계, 상품 개발, 경영 자문, 관광, 기술전수 및 뉴스정보 서비스 등을 말하지만 앞에 나열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란 만질 수 있거나 외적으로 파악 가능한 가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서비스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 외에 가능한 경제활동들을 망라합니다.
2. E-2 비자를 스폰서 하는 미국 회사의 사업 규모는 협약이 있는 나라간의 교역규모가 전체 사업 규모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의 미주 사무소 정도라면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과의 교역의 규모가 한국 회사 사업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이때 교역의 금전적인 규모는 그 하한선은 없으나, 한 번의 교역으로 정해질 수 없으며 미국내 회사와 한국간에 지속적인 사업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E-1 비자를 가질 사람과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교역의 규모라도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교역의 규모를 나타내는 증거로는 수주 계약서, 보험증, 구매요청서, 수출입 증명서, 운반계약서 등등 입니다.
4.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E-1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반드시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E-1 비자소지자를 위하여는 미국회사의 50% 이상의 수유권이 한국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통하여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라면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등재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회사의 국적을 결정합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쓰니 여러분 뵙기도 죄송하고, 저도 글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Jae-Woong Jeff Um (엄재웅 변호사)
Jeff Um, P.C.
7100 Regency Square Blvd., Suite 127
Houston, TX 77036
Phone: 713-780-1766
Fax: 713-780-1757
이민법은 연방법이니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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